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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by 딱복일상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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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3년 간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 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지급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모집기간

 


  ㅇ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1차 3.9, 2차 3.16)

 ** 선발 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모집 포스터 참조)

 

 지원방법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자격요건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 마감 지역 : 대전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충북, 경남

 

 

 

 

○포상금 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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