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4세 이하 성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본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됩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이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크고,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은행과 취급기관의 금리 혜택은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금리 공시로 은행권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중위소득이란, 중간값을 말하며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에서 1.8배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207만 78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740,206원, 2인 가구는 6,221,079원, 3인 가구는 7,982,669원, 4인 가구는 9,721,735원, 5인 가구는 11,395,238원, 6인 가구는 13,010,366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년도 중위소득은 저소득 층에 조금더 많은 지원을 위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심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중복 가입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도래나 중도해지시에만 가입
이 가능합니다.
단,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보 주저리주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절기 반갑지 않은 손님 비염,비염에 좋은 음식 (0) | 2023.03.19 |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알아보기 (0) | 2023.03.18 |
앱테크 케이뱅크 행운상자 매일10만원 도전 (0) | 2023.03.16 |
재발이 잦은 구내염 증상 알아보기 (0) | 2023.03.15 |
침 삼킬 때 마다 통증 편도염 알아보기 (0) | 2023.03.14 |
댓글